우리나라 선거 ◆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 ◆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 의원선출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 2022 지방선거 ◆ 지방선거일시 : 2022년 6월 1일(수요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 임기 : 4년 (2022.07.01.- 2026.06.30) ◆ 선거권 나이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이전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공직선거의 종류 ◆ 대통령 선거 임기 : 5년 단임 선거기간 : 23일 선거구 : 전국 단위 ◆ 국회의원 선거 임기 : 4년 중임가능 선거기간 : 14일 선거구 - 지역구의원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의원 :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4젼으로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 지방의회의원 4젼 중임 선거기간 : 14일 선거구 - 지역구 시ㆍ도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구ㆍ시ㆍ군의회의..
주민의 대표기관·의결기관으로서 의회는 ①본회의 ②상임위원회 ③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①정례회와 ②임시회로 구분 ◆ 시의회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결, 선임, 결정하는 의회의 최종 결정 단계이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과 의원에게 청원과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사부재..
◆ 시의회 권한, 시의원이 하는 일,시의원은 뭘 하나,지방의원이 하는일,기초의원이 하는일,지방의회에서 하는일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의 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행정 견제권, 청원심사 및 수리에 관한 청원 처리권과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자치입법권 : 조례 제정·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의결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재정통제권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 예산이란 광주시의 한 해 살림규모로 예산안을 시장이 편성하고,..
◆ 의원 자격요건 ①선거후보 등록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원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②의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아래처럼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의원이 될 수 없다. ③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한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① 연령미달 : 만25세 미만인 사람 ②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③ 법적사유 금고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
시의회가 왜 필요한가 ◆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있다. 직접민주제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의사나 정책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직접민주제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나,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민주제(대의제)라고도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은 합의체(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 합의체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나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추천 정당추천-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
◆ 지방의회 필요성 ◆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는 것이다.
◆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지방의원이 하는 일 ◆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청원권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독자적인 자율권이 있다. 1)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일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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