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후보 등록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원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②의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아래처럼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의원이 될 수 없다.
③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한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① 연령미달 : 만25세 미만인 사람
②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③ 법적사유
- 금고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의원 선출방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
지역주민 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고
이렇게 투표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 하고, 선거권자의 수가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을 정하여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
광주시에는 “가”선거구부터 “라”선거구까지 총 4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선거구 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된다.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건구 2명 뽑힌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일하게 된다.
또, 투표 시 지역구 의원 외에 선호하는 정당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을 비례대표라 한다.
◆ 의원 임기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서 일하는 기간은 4년이다.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에 일할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임기가 끝난 의원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면 다시 의원이 되어 일할 수 있다.
이를 재임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임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횟수에 제한 없다.
선거에서 선출되면 의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 의원의 의무와 소임
①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 상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