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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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필요성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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