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누가 될 수 있나, 의원이 되려면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나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추천 정당추천-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