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소화전 플랫폼’ 완성
경기도, 전국 최초 ‘소화전 플랫폼’ 완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막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 김진경 kimjk0@gg.go.kr 2022.02.28 13:55 2015년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빌 화재, 2017년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통하여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 되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화전 설치 · 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소화전 상용 내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