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251만6천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