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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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있다.

 

직접민주제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의사나 정책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직접민주제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나,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민주제(대의제)라고도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은 합의체(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 합의체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사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제를 통하여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제의 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서 시의회를 통하여 간접민주제를 실현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란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주민들이 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의원들은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지방자치제는 주민 자치를 실현해주는 도구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 집행기관(도청·시청·군청·구청)

지방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지역법령(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하여 집행부라 한다.
광주시 집행기관은→ 광주시장
광주시 단체장은 광주시장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군의회·구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논한다.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이에 합의하여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이를 "의결"이라고 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게 된다.

 

광주시의 주인은 바로 광주시민이다.

광주시의회는 ①시민의 뜻을 모아 광주시 행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②집행기관인 광주시가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광주시의회의 역할

정책결정자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한다.

집행부서의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지역대표자

광주시의 대표자로서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수 있으며, 광주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갈등조정자

청원 및 진정 처리를 통하여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한.

 

행정감시자

집행기관(광주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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