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728x90
반응형

공직선거의 종류

대통령 선거

임기 : 5년 단임

선거기간 : 23

선거구 :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

임기 : 4중임가능

선거기간 : 14

선거구

- 지역구의원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11인 선출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의원 :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4젼으로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 지방의회의원 4젼 중임

선거기간 : 14

선거구

- 지역구 시ㆍ도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1인 선출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구ㆍ시ㆍ군의회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2~4인 선출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 당해 시ㆍ도 단위

-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배분. 다만 2/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2/3까지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의석할당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단위로 1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교육감 선거

임기 : 4

선거기간 : 14

선거구제 : 당해 시 · 도를 단위로 한 1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공직선거 거주요건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함

국회의원선거 : 제한 없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2022.03.07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2022.03.07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시의회 운영,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 시의회 본회의 운영

728x90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