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종류
◆ 대통령 선거
임기 : 5년 단임
선거기간 : 23일
선거구 : 전국 단위
◆ 국회의원 선거
임기 : 4년 중임가능
선거기간 : 14일
선거구
- 지역구의원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의원 :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4젼으로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 지방의회의원 4젼 중임
선거기간 : 14일
선거구
- 지역구 시ㆍ도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구ㆍ시ㆍ군의회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2~4인 선출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 당해 시ㆍ도 단위
-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배분. 다만 2/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2/3까지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의석할당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단위로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 교육감 선거
임기 : 4년
선거기간 : 14일
선거구제 : 당해 시 · 도를 단위로 한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 공직선거 거주요건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함
국회의원선거 : 제한 없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2022.03.07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2022.03.07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시의회 운영,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 시의회 본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