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728x90
반응형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

더보기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

 

현대인들이 모임에서 술자리를 한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차를 갖고 귀가할 수 있어 좋고

다음날 아침 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참 편리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한다.

 

그런데

가끔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게 된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해진다.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될까?

이에 관해 판례는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된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할 사항

  •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가입증을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확인
  •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가입내역과 개략적인 보상범위를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
  • 양해를 구하고 면허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맞는 지도 파악
  • 출발 전에는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건 차주이기 때문
  • 집 앞 주차까지 해야 한다
  • 간혹 술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서 기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집 앞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까지 맡긴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728x90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