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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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

 

1.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민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4조제4항]

 

2.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2항)

 

3.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제3항).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한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4.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781조제4).

5.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단서).

 

6.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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