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姓)과 본(本)
1.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민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4조제4항]
2.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2항)
3.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제3항).
◆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한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4.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4항).
5.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단서).
6.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