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참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1.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1항).
부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2.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및 제4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
허용사유 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제28조).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1.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을 것
2.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