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18년 이식대개 중 사망자 수는 1,910명으로 하루에 5.2명 꼴로 많은 환우가 세상을 떠났다.
◆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란
1. 장기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 된다.
2.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
①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②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③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4.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Intervention)하여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다.
◆ 뇌사자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이다.
1. 뇌사의 주요원인
뇌손상:교통사고,낙상,총기사고
뇌질환:동맥류,뇌졸중,뇌종양
기타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질식,익사,심장마비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한다.
2.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명)을 작성하시면 기증하실 수 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격히 구별되고,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로 사망하신 상황이 아니에 기증을 하실 수 없다.
◆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등 조직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 시)에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등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에게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의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