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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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왜 필요한가

하루도 약 4만명의 환우들이 애타게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자들이 이식의 시기를 놓쳐 기다리다 사망하게 된다.

 

실제로 2018년 이식대개 중 사망자 수는 1,910명으로 하루에 5.2명 꼴로 많은 환우가 세상을 떠났다.

◆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란

1. 장기

장기(Organ)"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 ·다리 등이 해당 된다.

 

2.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

①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②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③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4.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Intervention)하여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다.

 

◆ 뇌사자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이다.

 

1. 뇌사의 주요원인

뇌손상 :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뇌질환 :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

기타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 : 질식, 익사, 심장마비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한다.

 

2.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을 작성하시면 기증하실 수 있다.

이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3.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안구(cornea), ·(hand·arm), ·다리(foot·leg)

 

◆ 식물인간일때도 기증할 수 있나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격히 구별되고,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로 사망하신 상황이 아니에 기증을 하실 수 없다.

 

◆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등 조직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 시)에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등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에게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의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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