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
1.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
개나 고양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입양 후 중간에 파양하거나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들에게는 학대에 준하다.
반려동물 기르기 전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고민해야 한다.
반려동물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2. 반려동물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이고 질병도 걸릴 수 있다.
-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 식비, 건강 검진비,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 동물의 소음(짖거나 울음소리), 냄새(배변 등),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난다.
- 또한 물거나 할퀼 수도 있으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 개와 고양이로 인해 입양 또는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한다.
-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에 동의한다.
-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생각하고 동의를 할 경우에 만 입양 또는 분양을 받아야 한다.
3.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1)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이다.
2)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하기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3)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①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다.
③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판매일 및 판매금액
-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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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