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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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들을 말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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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동물보호법 지정된 맹견은 5종

1.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3차 위반 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맹견의 관리

 

맹견은 특히 사육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도사견,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로, 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3.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①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한다.

③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④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⑤밖에 데리고 나갈시에는 무조건 목줄을 매고 나간다

⑥사람들이 바로 옆에 지나갈 때는 줄을 짧게잡아서 근처로 못 가게 해야한다.

⑦바깥에다 목줄로 매달아 두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 둔다.

⑧특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바로 옆에다 둬서는 안된다.

 

4. 맹견의 격리조치 등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맹견 소유자 교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https://apms.epis.or.kr/

이곳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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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동물보호법 지정된 맹견은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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