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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내용

2022.04.01. 부터는 다음 2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홍보포스터 등 안내가 내려왔고,

2022.11.24.부터 종이컵도 식품접객업에서 사용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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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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