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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란?

1.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한다.

 

2.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2020.3.21. 2개월령 조정)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한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해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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