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①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
②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된다.
④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한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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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