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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①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

②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된다.

④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한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됩니다.

 

 

더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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