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열심히 탈수급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사업단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분들도 있어서 좋은 사례인 듯 하다.
1.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자활, 자립의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다..
2. 자활사업의 목표
①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주요 목표로 한다.
②수급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견실한 사회적 참여를 지향한다.
③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들의 자존감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립능력의 배양을 추구한다.
④자활사업은 참여주민들의 탈수급의 경로로 취업, 창업 지원을 주요과제로 설정된다.
⑤자활사업은 수급자등 저소득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문화를 창출한다.
⑥자활사업은 지역의 욕구에 근거하는 사업진행과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추구를 통해 지역과 하나되고자 하는 자활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3. 자활사업 참여유형 대상자
자활사업은 만18세부터 만65세까지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실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격 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이 참여하실수 있다.
①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되므로 의무참여해야 한다.)
②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의 40%를 초과한자
③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능)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이행급여특례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
⑥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차상위 참여 절차 준용)
4. 자활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참여한다.
5. 지역자활센터는?
①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자활지원 전문 민간기관이다.
②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③근로능력 또는 자본과 기술등이 부족하여 자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내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④사회복지, 실업자 지원사업, 빈민지역사업, 시민운동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기관)를 정부에서 심사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자활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①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②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
④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⑤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운영지원
⑥기술능력 배양과 안정적 일자리 운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⑦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
⑧자활근로사업 추진
⑨자산 형성 및 자활 촉진 프로그램(희망키움, 내일키움-매칭금으로 적립)
⑩자활사례관리
7.자활근로사업
①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②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③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④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⑤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⑥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8. 자활기업사업
①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②자활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③자활기업은 지자체로부터 기본 6개월간의 인건비지원, 구매지원, 사업자금 융자지원,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자활기업은 자활근로의 경험을 거쳐 일정정도의 경험축적과 창업자금 마련을 기반으로 참여자들 스스로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업체로 탈빈곤을 지향한다.
9. 자활기업 지원내용
①자활기업 창업 지원
②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③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⑥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⑦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지원
⑧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