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 산샤태 사고, 농기계 상해 , 물놀이사고, 온열질환,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모든 광주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주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
4. 시민안전보험 혜택
①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②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③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천5백만원)-전세버스포함
④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