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5/10만원 |
+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 |
이자 |
◆ 지급조건
근로 사업활동 지원 |
+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 |
탈수급 |
2. 희망키움통장Ⅱ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본인저축액 10만원 |
+ |
근로소득장려금 월10만원 |
+ |
이자 |
◆ 지급조건
근로 사업활동 지원 |
+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 |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
3. 내일키움통장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추가 적립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만원/10만원 |
+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1:1매칭 |
+ |
내일키움장려금 사업단 유형별로 :1, 1:0.5 |
+ |
이자 |
내일키움수익금 최대15만원 |
◆ 지급요건
월 본인저축액 납입 및 자활근로 성실 참여 |
+ |
탈수급 취 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 |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총6회)이수 |
4.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 |
근로소득장려금 |
+ |
이자 |
◆ 지급조건
5. 청년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
+ |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
+ |
이자 |
◆ 지급요건
원 본인저축액 납입 및 근로 사업활동 지속 |
+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 |
연 1회 교육 (총3회)이수 |
6. 지원용도(공통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은 주거,교육,의료,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7. 신청방법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절차
지원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결정 및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
은행∙가입자 |
시군구청∙한국자활복지개발원 |
8. 관련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 www.hopegrowing.com
지침 : 2021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