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대처방법, 스토커 퇴치법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좋아하는 여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나 애정공세가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행위의 반복성에 해당되면 그것은 애정표현이 아니라 스토킹이며 범죄 행위이다.
◆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
데이트 폭력 형태
▶통제하는 형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형태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폭력 형태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성적인 형태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 스토킹이란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불법적인 행위.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폭력이다.
▶스토킹의 행태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대처방법
위험신호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 ⇒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 | 안전한 장소 |
①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②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③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둔다.
④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둔다.
⑤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긴다.
⑥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둔다.
⑦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
⑧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⑨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 스토커 퇴치법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 - 단호하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스토커와 만나는 기회 차단 - 장소 자체를 끊고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며
전화, 이메일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차단한다.
▶스토킹 행위의 증거 수집 -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증거를 수집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상담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온라인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