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저장소/경기광주시

세금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의 분류(시도마다 분류가 다르다),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

ㅎㅏ늘의향ㄱㅣ 2022. 3. 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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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이다.

 

세금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지방세의 분류(시도마다 분류가 다르다)

구분 세목
도세
(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동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구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

세목 부과징수 방법 신고 또는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60(상속6)내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기, 등록하기전까지(등기, 등록신청시 점수전까지)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신고분: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시
정기분: 매년 1.16.~1.31. 납기로 부과(과세기준일 1.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납)
소득세분(신고납)
특별징수(신고납)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주민세 개인분(보통징수)
사업소분(신고납부)
종업원분(신고납부)
개인분: 매년 8.16.~8.31.
사업소분: 매년 8.1.~8.31.
종업원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1기분:매년 6.16.~6.30.
2기분:매년 12.16.~12.3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 부과징수
재산세 보통징수

과세 기준일: 매년 61일 현재
주택(1기분),건축: 7.16~7.31.
주택(2기분),토지: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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