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Food Bank) 총정리 , 푸드뱅크(Food Bank), 푸드뱅크 기부자혜택,
푸드뱅크(Food Bank) 총정리
Ⅰ.푸드뱅크(Food Bank)는
①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이다.
②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③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 17개 광역푸드뱅크 -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이다.
④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홀로 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은행"이다.
Ⅱ. 푸드뱅크 사업의 근거 법률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Ⅲ.푸드뱅크 기부방법
①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는다.
② 기부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등 영수증(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가능물품 내 물품 별 모집가능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하다.
Ⅳ. 푸드뱅크 기부자혜택
① 푸드뱅크로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②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③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Ⅴ. 푸드뱅크 이용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이용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시면 이용한다.
② 푸드뱅크 직접방문 신청(저소득층 확인서류 첨부)
③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한다.
Ⅵ. 푸드뱅크 이용자 선정-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 우선적 지원
푸드뱅크 이용자는 투명하고 공전한 방법으로 선정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한다.
º긴급지원대상자
º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º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º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Ⅶ. 제공기간 및 변경
①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한다.
②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③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Ⅷ. 기부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부자의 책임은
① 기부자 보호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이용자 보호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Ⅸ. 푸드뱅크에 기부는 어떻게 하나
① 푸드뱅크 대표번호(1688-1377)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된다.
② 푸드뱅크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밝혀주시면 기부 절차를 안내해 준다.
Ⅹ.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부식품등 관리(Foodbank Management System:FMS)
①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내역을 FMS에 입력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식품등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Ⅺ. 경기광주시 푸드뱅크 현황
① 광주시중앙푸드뱅크&푸드마켓 : 광주시 고불로 40-11(태전동)
② 참사랑푸드뱅크 : 광주시 광주대로 11-3(역동)
③ 늘만나푸드뱅크 : 광주시 곤지암로 11번길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