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공원 자연장 (경기광주 공설장사시설), 광주시 공설자연장 이용안내
경기광주시 공설자연장 이용안내
◆ 이용기준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직계자녀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망자 관외거주도 이용
관내에 봉안된 개장묘지는 연고자가 관외라도 사용 가능
연고자가 관내거주자라도 관외에 봉안된 유골은 사용 못함
◆ 이용기한
30년으로 연장은 없음
◆ 이용금액
사망자 관내 거주자 300,000원
사망자 관외 거주자 450,000원
* 표지석비용(신월자연장지 50,000원, 중대공원 70,000원)은 안치 당일 현장에서 현금납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유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이용료 면제
◆ 신월 자연장(보수공자 예정으로 2021년까지 사용 중지)
중대공원 자연장 (경기광주 공설장사시설)
◆ 명 칭 : 광주시 중대공원 자연장지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92(중대동 50-1)
◆ 형 태 : 공설자연장지(잔디형)
◆ 규 모 : 제 1 구역 : 3,084㎡ / 1,800위(만장),
◆ 제 2 구역 : 5,248㎡ / 2,778위(운영중)
◆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연장불가)
◆ 문의사항 : 031-762-0383(전화) / 010-9685-0383(문자/카카오톡)
※ 카카오톡 실행 : 검색창에 “중대공원 자연장지” 입력 → 친구추가
◆ 주요시설 : 자연장(잔디형) 4,578위 / 1구역 : 1,800위(만장), 2구역 : 2,778위(운영중)
◆ 합동분향소 2개소, 주차장, 관리동, 휴게광장 등
중대공원 자연장 사용자의 범위(조례 제13조)
《관내자》
①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기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관외자》
①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조례 제14조)》
①관내자 300,000원
②관외자 450,000원
③사용료 면제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면제한 경우
④표지석 설치 규정(장사법 시행령 제11조)
▶중대공원 자연장지 150㎠(15㎝×10㎝) ※별도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망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② 봉안시설, 자연장지
③ 개장(改葬)
- 개장신고서(개장 후 중대공원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④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구비서류 사전 제출시 대기 없이 안치 가능